민원편람
사무명 |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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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판매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를 할 때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업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6조 제3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검토→결 재→대장정리 | ||||||
유의사항 |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별지제21호서식]영업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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