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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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 신고필증을 분실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업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확인 후 | ||||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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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검토→결 재→신고필증발급 | ||||||
유의사항 |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
첨부파일 |
[별지제26호서식]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hwp (15 kb)
[별지제26호서식]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작성예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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