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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축산물판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영업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5,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확인 후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영업허가대장 조회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검 토→결 재→허 가 증발급
유의사항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첨부파일 [별지제19호서식]영업허가증재발급신청서.hwp (15 kb) 전용뷰어
[별지제19호서식]영업허가증재발급신청서(작성예시).hwp (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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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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