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축산물판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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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업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확인 후 | ||||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영업허가대장 조회 | ||||||
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검 토→결 재→허 가 증발급 | ||||||
유의사항 |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
첨부파일 |
[별지제19호서식]영업허가증재발급신청서.hwp (15 kb) ![]() [별지제19호서식]영업허가증재발급신청서(작성예시).hwp (1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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