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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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를 취득하여 사용할 시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안전검사증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취득세 - 가액의 2/100 | ||||||
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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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검사기준에 적합여부 ○ 신규검사(등록시), 정기검사(등록후 5년마다), 임시검사(구조나 장치 변경 후) | ||||||
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서류검토→결재→등록증교부 | ||||||
유의사항 |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2.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신규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등록및검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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