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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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가축개량 사업을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 음 | 처리기간 | 5 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인공수정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 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확인후 | ||||
구비서류 |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만 한정합니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 개설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⑨란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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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축산법시행규칙 제21조의 인공수정소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정액, 난자, 수정란의 검사 및 주입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 - 정액, 난자, 수정란의 보관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 이 경우 액상정액 보관의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냉동고를 갖추어야 한다 | ||||||
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검토 및 확인→결 재→허 가 | ||||||
유의사항 | 1.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 ||||||
첨부파일 |
[별지제9호서식]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20 kb)
[별지제9호서식]예시-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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