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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가축개량 사업을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 음 처리기간 5 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인공수정대장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 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확인후
구비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만 한정합니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 개설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⑨란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축산법시행규칙 제21조의 인공수정소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정액, 난자, 수정란의 검사 및 주입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 - 정액, 난자, 수정란의 보관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 이 경우 액상정액 보관의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냉동고를 갖추어야 한다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검토 및 확인→결 재→허 가
유의사항 1.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첨부파일 [별지제9호서식]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20 kb) 전용뷰어
[별지제9호서식]예시-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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