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신고 및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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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을 등록 및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 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동물용의료기기 등 영업신고 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시설기준> ∙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그 영업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상시 거주하는 장소와 구획 되어 있어야 한다 - 천정·바닥 및 벽은 판목·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영업소는 동물용 의료용구 또는 동물용 위생용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현장확인→결 재→영업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함 | ||||||
첨부파일 |
[서식 17]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신고서¸ 변경신고서].hwp (0) ![]() 작성예시.hwp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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