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을 등록 및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 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동물용의료기기 등 영업신고 대장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시설기준> ∙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그 영업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상시 거주하는 장소와 구획 되어 있어야 한다 - 천정·바닥 및 벽은 판목·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영업소는 동물용 의료용구 또는 동물용 위생용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현장확인→결 재→영업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함
첨부파일 [서식 17]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신고서¸ 변경신고서].hwp (0) 전용뷰어
작성예시.hwp (0)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