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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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업허가관리대장 | |||||
공부대조 | 법인등기사항증명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20,0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구비서류 |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4.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본액명세서를 말합니다) 1부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정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접 수해당과 이송검 토결 재허가증 작성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작성예시.hwp (0)
[별지제14호서식]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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