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약사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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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업허가관리대장 | |||||
공부대조 | 허가증, 관리약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0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약사면허증 소지여부 확인후 | ||||
구비서류 | -관리약사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 변경의 경우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변경된 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약사면허증, 건강진단서 증명의 적정여부 | ||||||
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제출서류확인→결재→허가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6호서식](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관리약사)변경신고서.hwp (41 kb)
작성예시.hwp (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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