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농약 판매업 등록, 변경 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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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농약 판매업을 등록,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농약판매업등록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결재권자 | 과 장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구비서류 | <등록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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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농약관리법에 따른 세부시설기준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등록증 발급(재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농약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57 kb)
[작성예시]농약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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