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비료생산업 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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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67,500원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구비서류 |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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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비료관리법 상 시설기준 및 비료의 적합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 청→서류검토→현장확인→적합여부검토→등록증교부 | ||||||
유의사항 | 1. 100㎡이상의 비료 보관창고 필수(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 제외) 2. 비료별 생산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3. 복합비료의 경우 원료의 명칭과 화학분자식을 구체적으로 표기 | ||||||
첨부파일 |
[별지제8호서식]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hwp (49 kb)
[작성예시]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hwp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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