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물등록신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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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반려동물을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시에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신규 10일, 변경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동물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주민등록등본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0,000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 3,000원(중성화 및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50%감면, 2마리이상 동시등록 25%감면) 변경시 수수료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15조 | 가부결정시기 | 동물등록번호 부여후 | ||||
구비서류 |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동물등록시스템 등재시 실거주지 주소 및 반려동물 특징사항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결재▶동물등록증 발급(폐기) | ||||||
유의사항 | 1.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라.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의 경우 또는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동물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48 kb)
[별지제4호서식]동물등록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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