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물장묘업,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전시업, 운송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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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물장묘업,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전시업, 운송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시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업신고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주민등록등초본,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구비서류 | 1. 등록증, 허가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같은 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같은 규칙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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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동물보호법 상 시설기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접 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필요시)▶결재▶등록증(신고확인증) 발급 | ||||||
유의사항 | 다수의 영업 변경신고시 영업별 신고서 작성 필요(영업 변경신고 건별 수수료 납부) | ||||||
첨부파일 | [별지제23호,제28호서식]변경허가·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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