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신청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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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신청 접수 및 결정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0조, 11조 | 가부결정시기 | 소득기준 확인후 | ||||
구비서류 | 1. 부모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3. 휴직증명서(휴직시, 기간 및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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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가구원수 산정 ∙ 소득조사 | ||||||
처리흐름도 | 방문 접수 → 상담․조사→ 대상자 선정 → 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신청서식.hwp (24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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