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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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6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지적도 | 결재권자 | 과장(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지역개발공채 5,000원~(점용료의 5/100) | ||||
면허세 |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18,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및 내부검토 후 | ||||
구비서류 | 1.위치도 2.평면도 3.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 (첨부파일 참고)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유수소통 지장초래 여부 ○ 주민통행 및 불편사항 초래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관계기관 협의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9호서식](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hwp (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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