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신청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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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소하천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하천관리청에 점용 또는 사용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지적도 | 결재권자 | 과장(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지역개발공채 5,000원~(점용료의 5/100) | ||||
면허세 |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18,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및 내부검토 후 | ||||
구비서류 | 점용.사용확인서 (통장 및 인근토지 이용자 등 관계자) 1부 ※ 유형란에는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유수소통 지장초래 여부 ○ 주민통행 및 불편사항 초래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서접수 → 현지확인 → 검 토 → 결 재 → 통 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1호서식](소하천등정비ㆍ소하천¸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hwp (17 kb)
[별지제11호서식](소하천등정비ㆍ소하천¸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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