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소하천)권리의무 승계 신고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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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양도 또는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 상속인 또는 권리양수자가 승계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소하천 정비법 제4조의2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의2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승계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받은 경우로서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당초 허가사항과 권리,의무 승계신고 내용을 대비 변경사항여부 확인 -점용위치, 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등 | ||||||
처리흐름도 | 접 수 → 검 토 → 확 인 → 통 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3호서식]권리·의무승계신고서(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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