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유수면)점용‧사용 권리‧의무 이전(상속) 신고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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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상속) 신고할때 필요한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당초 허가사항과 권리,의무 승계신고 내용을 대비 변경사항여부 확인 -점용위치, 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등 | ||||||
처리흐름도 | 접 수 → 검 토 → 확 인 → 통 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공유수면)점사용허가권리의무이전(상속)신고.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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