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굴착행위 변경신고서(굴착 깊이 변경, 굴착 지름 변경,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시공업체명 변경)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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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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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3호서식]굴착행위(굴착깊이¸굴착지름¸원상복구예정일¸시공업체명)변경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7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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