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리대상기기등 신고(변경신고 포함)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
사무내용 | 절연유가 함유된 전기기기의 신규 설치 또는 절연유(PCBs-2ppm이상 함유한 절연유)교체, 관리대상기기의 폐기등에 관한 업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의2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가. 신고(변경신고)서 기재사항 적정 및 누락여부 확인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농도 분석서(변압기만 해당) 첨부확인 |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심사(환경위생과) -> 결과통보(민원여권과)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8호서식]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변경신고서)(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hwp (19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