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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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2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신규 5,000원 / 갱신,연장 3,0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후 | ||||
구비서류 | ○ 개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법인: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 개인의 대리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의 대리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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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사용·수익 또는 대부의 목적 및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도면 등 허가나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결정 -> 허가서 교부 | ||||||
유의사항 | 사용수익이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불가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hwp (14 kb)
[별지제5호서식]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예시).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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