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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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안경업소 개설하고자 하는경우 등록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0,000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 | ||||||
근거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개요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확인-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서류검토→기안 결재 →등록증발급 →현장확인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시설·정원등개요서(안경업소).hwp (14 kb)
[별지제7호서식]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작성예시).hwp (17 kb) [별지제7호서식]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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