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간병비 지급 신청서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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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시 여성정책담당관실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등 확인 후 | ||||
구비서류 | - 진료비 계산서 1부(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 건강진단서 1부(치매,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특별히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
처리흐름도 | 접수(신청인)→ 검토보고(구)→간병비 지급 요청(구→시)→ 지급알림(시→구)→통보(구→신청인)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간병지지급신청서(서식).hwp (0)
간병지지급신청서(견본).pdf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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