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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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2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②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각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류 1. 건축물석면지도 2.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교체한 경우에만 해당)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 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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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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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작성예시.hwp (48 kb)
[별지제12호서식]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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