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
사무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붙임의 신고서 와 첨부서류 첨부서류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나.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배치변경 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 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 (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3)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0호의2서식]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변경지정)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67 kb) |
- 다음글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이전글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