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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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발주자는 석면해제 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 2호 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환경부 고시 제2020-264호 제5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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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1]석면해체작업감리완료보고서((환경부)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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