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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15일
조회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비치대상
공부대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허가, 등록기준 충족시설, 장비 적정여부
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 및 확인->허가증작성->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9호서식]가축사육업[한우¸육우(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22 kb) 전용뷰어
[별지제19호서식]예시-가축사육업[한우¸육우(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6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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