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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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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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변경등록 시 변경사항 적합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접수->검토및결재->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재작성->발급 | ||||||
유의사항 |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 ||||||
첨부파일 |
[별지제29호의4서식]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18 kb)
작성예시.hwp (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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