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사무내용 |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18,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 가부결정시기 | 현장실사후 | ||||
구비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축산법상 시설기준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 및 확인->등록증 작성->발급 | ||||||
유의사항 |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 ||||||
첨부파일 |
[별지제29호의2서식]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젖소¸돼지¸닭¸오리¸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타).hwp (22 kb)
작성예시.hwp (141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