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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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노래연습장업 대표자,상호, 면적 등을 변경하고자할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성범죄조회(청소년실 有)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건출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5,0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1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현장조사)후 판단가능 | ||||
구비서류 | 1.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3. 양도양수서(대표자 변경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대표자변경시) 5. 성범죄조회동의서(청소년실있는 업소)(대표자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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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충족여부 등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8 kb)
[별지제12호서식]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신청서(예시).pdf (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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