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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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구성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신원조회 부서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조합임원 신원조회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토지 등 소유자 | 결재권자 | 국장(과장) | ||||
수수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 가부결정시기 | 조합임원 신원조회 및 관련법령 적정여부 확인후 | ||||
구비서류 |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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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관련법규 저촉여부, 조합임원 자격 결격여부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접수 → 조합임원 신원조회, 관련법령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hwp (19 kb) ![]() [별지제5호서식](견본)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hwp (4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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