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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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구성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신원조회 부서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조합임원 신원조회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토지 등 소유자 | 결재권자 | 국장(과장) | ||||
수수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3조, 시행규칙 제9조 | 가부결정시기 | 조합임원 신원조회, 관련법령 적정여부 확인후 | ||||
구비서류 |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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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관련법규 저촉여부, 조합임원 자격 결격여부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접수 → 조합임원 신원조회, 관련법령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1호서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hwp (41 kb) ![]() [별지제11호서식](견본)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hwp (4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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