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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구성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신원조회 부서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조합임원 신원조회 비치대상
공부대조 토지 등 소유자 결재권자 국장(과장)
수수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3조, 시행규칙 제9조 가부결정시기 조합임원 신원조회, 관련법령 적정여부 확인후
구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관련법규 저촉여부, 조합임원 자격 결격여부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접수 → 조합임원 신원조회, 관련법령 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hwp (41 kb) 전용뷰어
[별지제11호서식](견본)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hwp (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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