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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인가를 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가부결정시기 없음
구비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중지·폐지인가의 경우: 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관련법규 저촉여부 총회,주민공람실시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9호서식]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hwp (61 kb) 전용뷰어
[별지제9호서식](견본)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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