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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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인가를 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
구비서류 |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중지·폐지인가의 경우: 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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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관련법규 저촉여부 총회,주민공람실시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9호서식]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hwp (61 kb)
[별지제9호서식](견본)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hwp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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