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친권자(⓵지정 ⓶변경)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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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친권행사자를 지정. 변경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79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신고> 1-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화해 성립: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1-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5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의 협의에 의한 신고> 1.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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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적정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친권지지정,변경신고서.hwp (21 kb)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견본).pdf (9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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