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혼인취소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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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혼인신고가 되었으나 법이 정한 위법사유가 있어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때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 제73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 ||||
구비서류 | 1. 혼인취소신고서 2. 혼인취소재판의 등본 3, 확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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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등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 ||||||
첨부파일 |
혼인취소신고서(2015.2.1.).hwp (32 kb)
양식제12호(혼인취소신고서).hwp (3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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