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
사무내용 | 장례식장영업 폐업 후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없음 | 비치대상 | 장사정보시스템 관리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즉시 | ||||
구비서류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서류검토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세무서로 송부)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참고사항)「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장례식장영업폐업신고서.hwp (15 kb)
장례식장영업폐업신고서(견본).hwp (16 kb) |
- 다음글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 이전글장례식장 영업 · 변경 신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