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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규로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화물운송사업자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기본 14,000((총 차량-1)*2,000추가) 공채매입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가부결정시기 법정 허가사항 준수여부 확인 후
구비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1부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1부
5.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제시된 허가기준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시설등 확인 →허가
유의사항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hwp (19 kb) 전용뷰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견본).hwp (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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