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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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즉결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문화관광과장 | ||||
수수료 | - | 공채매입 | - | ||||
면허세 | - | ||||||
근거법규 | 공연법 제11조 | 가부결정시기 | 신고수리 | ||||
구비서류 |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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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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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재해대처계획신고 서류 접수(민원여권과)->신고수리(문화관광과)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6호서식][(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hwp (22 kb)
[별지제16호서식][(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작성예시.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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