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처리부서 | 도시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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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허가:10일 신고:5일 | ||||
조회사항 | 옥외광고물 대장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4,000원이상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건물주승낙서, 3.원색사진, 4.원색도안, 5.설명서(시방서), 6.설계도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현장 확인 후 적법성 여부 검토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확인 및 서류 검토, 안전도 검사시 옥외광고협회 협의→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가로간판:가로 업소폭이내 세로(판류형)1.2m 이내 (입체형)1m 이내, 돌출:가로1.2m이내, 세로 3m이내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ㆍ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및안전점검신청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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