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
사무내용 | 1일 평균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600㎡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신고 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2. 변경 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적정 배출업체 여부, 계약서 작성 시 kg당 단가 명시 여부, 자체 감량 계획 유무 등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의10서식]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hwp (53 kb)
[예시제4호의10서식]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hwp (59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