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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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없음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즉시 | ||||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4.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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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사망유공자와 신고인의 관계 여부(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사망위로금 지급 | ||||||
유의사항 |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 ||||||
첨부파일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hwp (13 kb)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견본).hwp (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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