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 | 처리부서 | 기획감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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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금정구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청구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상징물사용승인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구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가부결정시기 | 상징물관리위원회 심의 후 | ||||
구비서류 |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2. 신분증 3. 사용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보 제공 동의 시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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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상징물 제정 목적과 품위유지 적합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접수→부서검토→상징물관리위원회 심의→사용승인 | ||||||
유의사항 |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금정구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예시).hwp (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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