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약국개설등록 신청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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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약국개설등록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구비서류 | 약사면허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약국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 통지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약국개설등록신청서.hwp (19 kb)
[별지제5호서식]약국개설등록신청서(작성예시).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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