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잡지 등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변경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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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잡지 및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등의 신고내역에 변동사항이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20일) | |||||
조회사항 |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발행인, 편집인 변동시) | 비치대상 | 정기간행물등록시스템 | ||||||
공부대조 | 법인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결재권자 | 문화관광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등록면허세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가부결정시기 | 결격사유 조회 후 결정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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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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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서류 확인 → 민원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신고수리 → 결과 통보 및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1. 신청내용과 동일여부 확인 2. 발행인 및 편집인 결격사유 있을 시 등록 취소 3. 부실기재 금지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잡지사업변경등록신청서(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37 kb)
[별지제6호서식]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변경신고서(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1).hwp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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