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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액화석유가스(충전,저장소,집단공급,판매)변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충전,저장소,집단공급,판매)사업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결격사유조회 비치대상 새올행정시스템
공부대조 건물용도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5조3항, 제8조2항 가부결정시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대표자 변경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서.hwp (22 kb) 전용뷰어
[별지제6호서식]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서(작성예시).hwp (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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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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