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시시장 개설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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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임시시장으로 개설받고자 하는 시장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시장관리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제 제8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시장 면적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000㎡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000㎡ 이상 2.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확인 또는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공보·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임시시장개설신고서.hwp (17 kb) ![]() 작성예시.hwp (3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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