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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임시시장 개설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임시시장으로 개설받고자 하는 시장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시장관리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제 제8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시장 면적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000㎡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000㎡ 이상 2.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또는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공보·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임시시장개설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작성예시.hwp (3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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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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