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하천) 권리의무 승계 신고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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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하천법에 의한 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 양도 또는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 상속인 또는 권리양수자가 승계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하천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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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당초 허가사항과 권리의무 승계신고 내용을 대비 변경사항여부 확인 - 점용위치, 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등 | ||||||
처리흐름도 | 접 수 → 검 토 → 확 인 → 통 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하천법시행규칙).hwp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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