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서관 폐관신고 | 처리부서 | 평생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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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도서관 폐관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도서관법 제36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1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도서관 폐관신고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2) 도서관등록증 (분실한 경우, 폐관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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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접수>폐관처리 | ||||||
처리흐름도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9호서식]공공도서관폐관신고서(예시).hwp (53 kb)
[별지제19호서식]공공도서관폐관신고서.hwp (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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