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게임업 영업자가 게임업외의 업종과 복합으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게임제공업이외의 업종 등록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제외자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전기안전점검확인 → 결정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hwp (51 kb) 전용뷰어
[별지제8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예시).hwp (53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